청약통장 거래 광고하면 3천만원 벌금

  • 등록 2011-09-15 오전 11:05:38

    수정 2011-09-15 오전 11:05:38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앞으로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거래를 위한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만 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 자체가 불법이 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 확대로 발생하는 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입주 관련 증서는 분양권을 비롯해 종합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 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 증명서·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이다.

이같은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광고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10년 범위에서 청약도 제한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행정형벌 외에도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양수한 자가 주택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양도자가 2중으로 매매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가동해 불법 통장거래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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