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또 입주예정자가 거주 의무기간에 해외체류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3자보호를 위해 소유권보존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토록 그 표시방법을 정했다.
아울러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키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종류도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