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항공(003490)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이륙 직전에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한 사례가 총 38건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응급환자 발생, 비행기 공포증, 기내 난동 등 특이한 경우지만 올해 발생한 요구의 58%에 달하는 22건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였다. 지난해 발생한 113건의 요구 가운데 42%인 47건도 마찬가지.
활주로를 달리다가 멈추고 방향을 틀어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국제선의 경우에는 최대 2시간까지 출발이 지연될 수 있다. 항공사는 재급유를 하고 추가로 지상조업을 하는가 하면 연결편을 놓치는 승객도 있었다.
대한항공은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을 운항하는 B747-400 항공기가 탑승구로 되돌아갈 경우에 손실액이 325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비행기를 세울 경우에 손해 배상 등 승객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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