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협약에 UCC시장 위축 우려

UCC 가운데 80% 이상이 불법복제물
삭제등 강력 대응시 시장 활성화 걸림돌 될 수도
  • 등록 2007-09-05 오전 11:39:24

    수정 2007-09-05 오전 11:39:24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4일 NHN(035420), 다음(035720)과 방송 3사간에 체결한 방송컨텐츠 보호협약이 되레 UCC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협약에 판도라TV, 엠군 등 전문 UCC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최경진 애널리스트는 5일 "현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UCC의 80% 이상이 불법 복제물"이라며 "순수 창작물은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애널리스트는 이어 "양측간 합의로 앞으로는 포털에 올라온 불법복제물을 사전 및 사후 검열로 삭제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지나친 재산권 중심의 접근방법이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형성된 UCC시장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송 컨텐츠 복제 현상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컨텐츠 복제 현상을 경제적 관점보다는 인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상업적 UCC의 경우 저작권 또는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개념을 정착시키자는 게 최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최 애널리스트는 "양측이 보다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 유투브, 위키미디어 등 해외 사이트의 활용도만 높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부분의 UCC 이용자들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UCC에 접근하는 만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날 협약에 전문 UCC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UCC업체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양측이 만난 것을 알게 됐다"며 "아직까지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방송사가 우리 같이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한 중소형업체들에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경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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