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개발부담금을 회피하는 단지는 서초구 4곳, 강남구 4곳 등이다. 여기에 2-3곳이 추가신청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에서는 ▲청담 한양 ▲개나리4차 ▲진달래3차 ▲삼지 등이, 서초구에서는 ▲신반포1차 ▲신반포5차 ▲서초 삼익 ▲반포 한양 등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해당 구청에 제출했다. 또 강남구에서는 진달래2차, 개나리5차, 성보 등이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3.30대책으로 도입된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9월25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추가부담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인가가 떨어져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일찌감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제출한 청담 한양의 경우 강세를 보이고 있다. 32평형의 경우 최근 5000만원 이상 오르면서 11억원선에 호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발부담금 적용을 받는 초기 재건축단지는 실망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초 많이 올랐던 잠실동 주공5단지, 개포동 주공단지, 가락동 시영단지 등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규제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며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도 쉽지 않은 데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기반시설부담금,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시세차익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