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10개단지, 재건축 개발부담금 회피"

강남구 : 청담한양 개나리4차 진달래3차 삼지
서초구 : 신반포1차 신반포5차 서초삼익 반포한양
  • 등록 2006-09-21 오전 11:19:21

    수정 2006-09-21 오전 11:19:2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남구 개나리4차, 서초구 신반포1차 등 강남권 10여개 단지는 가구당 수천만원씩 부과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피할 전망이다.

21일 서울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개발부담금을 회피하는 단지는 서초구 4곳, 강남구 4곳 등이다. 여기에 2-3곳이 추가신청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에서는 ▲청담 한양 ▲개나리4차 ▲진달래3차 ▲삼지 등이, 서초구에서는 ▲신반포1차 ▲신반포5차 ▲서초 삼익 ▲반포 한양 등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해당 구청에 제출했다. 또 강남구에서는 진달래2차, 개나리5차, 성보 등이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3.30대책으로 도입된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9월25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추가부담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인가가 떨어져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추진위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 가운데 최고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강남권 단지의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대다수 단지의 가구당 부담금액이 1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단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을 회피하는 단지는 추가상승이 예상되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는 실망 매물로 인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찌감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제출한 청담 한양의 경우 강세를 보이고 있다. 32평형의 경우 최근 5000만원 이상 오르면서 11억원선에 호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발부담금 적용을 받는 초기 재건축단지는 실망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초 많이 올랐던 잠실동 주공5단지, 개포동 주공단지, 가락동 시영단지 등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규제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며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도 쉽지 않은 데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기반시설부담금,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시세차익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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