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돈세탁 금지`.."준비됐나요?"

고객알기제도, 기존 금융실명제 강화 `목적`
2천만원·1만달러이상 거래당사자 신원확인 `의무`
금융권 "일회성 고객을 계좌로 유치" 기대도
  • 등록 2006-01-13 오전 11:42:45

    수정 2006-01-13 오후 4:15:19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금융기관을 통한 `돈세탁`이 더욱 어려워진다. 오는 18일부터 은행을 비롯한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 전 금융기관에서 시행되는 `고객알기제도`(고객주의의무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최근 TV광고에 스타급의 노현정 아나운서를 앞세워 이 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영업점마다 포스터와 안내문 등을 부착해 새로 도입될 제도에 따른 고객 혼란을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고객알기제도.."뭐가 어떻게 바뀌죠?"

고객알기제도는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을만한` 고객에 대해 스스로 잘 파악하라는 것. 기존의 금융실명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액의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분, 계좌 및 거래의 성격 등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개설 시 또는 ▲2000만원(외화 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일회성 거래에는 무통장 송금(자행, 타행), 경조환, 외화송금·환전, 자기앞발행·지급 등 현재 금융기관에서 실명 확인 대상인 거래가 포함된다.

특히 차명 거래 등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될 때는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는 거래`로 간주, 실제 당사자 여부와 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고객 거래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 가운데 혐의거래라고 판단된 건에 대해 재정경제부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통보한다.

한편 5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의 경우 일률적으로 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된다.

한 금융기관에서 한사람이 1거래일 동안 거래한 지급액과 영수액이 각각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 내용과 인적사항 등이 은행연합회 등 각 업종별 합회를 통해 FIU로 보고된다. 

이에따라 은행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몇가지 챙겨야 할 것들이 추가됐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거래를 대리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법인의 경우 대표 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챙겨서 은행을 찾아야 다시 왕복하는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준비 됐나요?"..우려·전망은?

은행권은 곧 시행될 이 제도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위해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노현정 아나운서를 앞세워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객거래확인서를 꼭 작성하세요"라며 TV광고를 하고 있다.

각 은행별로도 관련 양식을 마련하고 영업점 직원 교육, 고객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새 제도 시행으로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터 `고액현금거래제`를 예비시행해 왔다"며 혼란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고객알기제도의 경우 "시행 초기인 만큼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고객거래확인서도 다소 느슨하게 마련돼 고객 반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은행의 경우 거래 목적을 ▲사업상 거래 ▲물품대금 결제 ▲채권채무 관련 ▲가계생활자금 ▲저축 및 투자 ▲기타 등으로 구분 고객이 선택 기재 할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 현금 처리가 많았던 기업체에 이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으로 거래목적을 파악하기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고객 반응을 살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준 금액도 10000달러(1000만원 선)으로 차츰 낮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고객 정보 수집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으로 엄격하게 보호가 되며, 추가 정보는 전산화 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해 우려를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도입될 제도가 금융기관 영업의 새로운 발판이 될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 거래 때마다 추가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일회성 거래 고객에 대해 계좌를 유치하는 등의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도를 원만하게 연착륙시켜 우리나라가 FATF(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정부간 국제기구) 회원국이 되면 해외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절차도 간소화되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 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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