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암환자의 보험급여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안별로 고시를 통해 정해왔다.
이번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암환자 진료 시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보험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과 `항구토제 사용기준`,`암성통증치료제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항암제의 투여기준과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일반원칙을 정하는 한편 오랜 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 시 인정키로 했다. 최근 새롭게 개발된 약제의 경우에는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 등을 명시해 환자진료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등과 쟁점사항이었던 항암화학요법제 및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 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해,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전문가위원회가 급여인정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게 됐다"며 "의료계의 자율적인 기준마련의 장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