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음성탈루소득 적발사례

기업비자금 조성, 무등록 사채업 영위
할인마트깡, 카드깡 통해 소득탈루
매춘강요·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 등록 2005-05-11 오후 12:05:00

    수정 2005-05-11 오후 12:05:00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은 11일 1000억원대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사채업자외에 기업비자금을 조성, 사채업을 영위한 사례와 할인마트깡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사례, 서민층을 상대로 한 불법고금리업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음성탈루소득 적발사례.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여 조성된 비자금으로 무등록 사채업을 영위하고 30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탈루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재지 : 인천 △△구 △△동 ○ 대표자 : K모씨(52세) ○ 전주 : L모씨(47세), H모씨(46세) □ 사채자금 운용실태 ○ K모씨는 錢主인 L모씨, H모씨가 특수관계 기업체의 매출누락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소규모 기업 및 다수의 개인을 상대로 무등록 사채업을 영위 - 錢主인 L모씨, H모씨는 9년전부터 조성된 비자금을 K모씨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K모씨로 하여금 사채자금을 운용하게 함 - ’03년 이후 사채업으로 조성된 자금이 100억원대에 이르며, H운수㈜ 등 사업자와 개인을 상대로 급전을 대여하고 고액의 이자를 수취 - 실운영자, 錢主 모두 무등록·무신고로 사채관련 이자소득 전액을 탈루함 □ 조사결과 및 조치 ○ 錢主와 관련된 회사의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적출 - 4억9300만원 ○ 錢主의 이자소득금액 누락 적출 - 25억7100만원 ○ 미등록 상태로 금전대부영업 행위를 한 錢主를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일명 할인마트깡, 카드깡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고 30억원 이상의 소득을 탈루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재지 : 경기 수원 △△구 △△동 ○ 상 호 : H정보, 대표자 S모씨(35세)외 3명, 미등록 □ 사채자금 운용실태 ○ 사채업자 S모씨외 3명은 20여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등기로 받아 동 신용카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덤핑판매(할인마트깡)하거나 물품구입을 가장(카드깡)하는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함 □ 조사결과 ○ S모씨 등은 총 6천여건에 걸쳐 200억원대의 카드대금을 대납하거나 할인마트깡을 통해 그에 대한 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신고를 누락하여 제세를 추징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서민층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사채이자소득을 탈루 1. 살인적 고금리로 급여를 압류하고 협박하는 사례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재지 : 수원 ○○구 ○○로 2가 ○ 상 호 : ××기획 (미등록) ○ 대표자 : 김○○ □ 조사적출내용 ○ 김○○은 미등록 상태에서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을 상대로 월 16%(연체이자율 10%)의 고금리 사채업을 하면서 - 채권회수가 지연될 경우 공증한 어음을 토대로 급여를 압류하고 폭력조직을 앞세워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수법으로 거액의 이자소득을 올리면서도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을 신고 누락 □ 조치내용 : 탈루세금 추징 및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2. 매춘강요·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사례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소재지 : 대전 ○○구 ○○동 ○ 업 종 : 금융/대금업 ○ 상 호 : ㈜××× ○ 대표자 : L모씨 (50세) □ 조사적출 내용 ○ L모씨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전모양에게 6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자 폭력배를 동원하여 ‘돈이 없으면 3종업소(사창가 등) 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 전모양의 부친이 사는 충남 ○○시에 밤에 찾아가 ‘당신 딸이 사기꾼이다. 대신 돈을 갚으라’며 위협 ○ 법인 통장이 아닌 경리직원 등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이자 등을 확인하여 누락된 이자소득 5억3천만원 적출 □ 조치내용 : 탈루세금 추징 및 대부업법 등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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