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부과중지키로 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계속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택지개발을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종료(준공) 당시의 지가에서 사업개시(인가) 당시의 지가·정상지가상승분·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한다.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하게 된다. 환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공업단지조성·도심지재개발·유통단지조성·관광단지조성·지목변경사업 등 총 10개 종류 30개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도시지역은 990㎡(개발제한구역은 1650㎡), 비도시지역은 1650㎡를 초과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과 국민주택 건설사업·중소 벤처기업·유통단지·산업단지 등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있어, 계속 부과시에도 기업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과정에서 해당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땅값 상승이 불가피하게 나타나 토지에 대한 잠재적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와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과세에 비해 보유과세가 낮은 현행 토지세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개발이익의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불필요한 토지보유 및 투기억제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