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금융·기업개혁 평가-금감위

  • 등록 2002-03-08 오후 12:05:03

    수정 2002-03-08 오후 12:05:03

[edaily]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영현황 (1) 개요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500억원 미만 기업은 채권은행 자율의「상시평가시스템」에 의거 각각 신용위험을 평가 *각 은행은 4월(상반기) 및 9월(하반기)에 평가대상기업 선정 *평가대상기업 선정후 3개월 이내 평가 완료 - 평가결과 정상기업,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기업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 - 부실징후기업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을 통하여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정리 추진 (2)추진실적 □ "01년 상반기 평가대상기업 1,097개사 대한 처리방향을 확정하고 141개사를 정리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리 추진 - 워크아웃기업(35개사)에 대하여는 `01.8월 추진방향을 재점검하여 처리방침을 확정(졸업 12개사, 잔존 7개사, 정리 16개사) - "01.12말까지 11개사가 졸업, 잔존 워크아웃기업은 22개사로 축소 □ "01년 하반기 평가대상기업 1,040개사에 대한 처리방향을 확정 - "01년 하반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리키로 한 28개사에 대하여 조속한 후속조치 추진 (3)향후 추진방향 □ 감독당국도 채권은행의 평가 관대화 예방 및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 추진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운영상황 □ 채권금융회사 중심의 투명하고 명확한 구조조정절차를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01.9.15 발효) - 동 법 시행령 및 금감위 감독규정 제정(’01.9.15) □ 그동안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현대석유화학, 쌍용양회, 고합, KDS, 쌍용 등 7개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되어 채권금융회사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중 □ 작년 10월중에 하반기 상시평가대상기업 265개사를 선정(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775개사 포함 총 1,040개사) -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세부평가를 마치고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후속절차를 추진 - 부실징후 우려기업은 경영개선권고 및 여신거래특별약정 등을 통하여 부실화 방지 - 부실징후기업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을 통하여 근본적 회생방안을 강구 -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청산?파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다. □ "01.8월 채권단에서 35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조기처리방안 결정 이후 졸업기업이 11개사(조기졸업 5개, 자율추진 6개)에 달하여 워크아웃기업이 22개사로 축소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워크아웃 졸업기업은 47개(자율추진 21개 포함), 졸업비율은 56.6%로 상승 □ 또한, 작년말까지 조기처리하기로 정한 28개사*중 20개사에 대해 채권단의 이행 또는 결의 완료(달성률 : 71.4%) * 7개사는 기존 워크아웃프로그램 지속 등 금년이후 추진대상 □ 워크아웃기업에 대하여 채권단은 약정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조기졸업, CRV 설립 등 워크아웃 조기종료 유도 라. 잠재부실기업 퇴출 ▲1차 퇴출대상기업 선정(98.6.18) □ 추진 배경 -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구조적인 이유로 도산에 직면한 기업의 부도유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대두 - 이에 각 은행들은 기업개선작업 추진에 앞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 회생가능성이 적은 기업을 퇴출시키는 등 기업개선작업 추진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추진 □ 대상선정 및 평가실시(98.5.9~6.18) - 98.5.9 각 은행은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설치, 11개 협조융자 계열 및 64대 계열소속 부실징후기업 총 3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각 은행은 부실판정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실여부 판정 - 기업의 채무변제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부실예측도가 높은 재무요소, 영업이익 창출능력 또는 금융비용부담 능력 등 포함 □ 평가결과 및 조치 - 각 은행의 판정결과, 대상기업의 17.6%인 55개 업체(5대 20개, 6~64대 32개, 기타 3개 업체)를 퇴출키로 판정하고 조치완료 ▲2차 퇴출대상기업 선정(00.11.3) □ 추진 배경 - 잠재부실기업 여신의 현재화 및 조기정리로 금융시장의 선순환 회복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정상적인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정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신뢰도 회복 □ 대상선정 및 평가실시(00.10.5~11.3) -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이 500억원이상인 기업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건전성 “요주의”이하 분류 기업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배 미만인 기업체 등 - 채권은행별로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미래 현금흐름 등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은행별 “신용위험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채권은행간 자율협약으로 구성된 “신용위험평가협의회”에서 은행간 이견조정 및 최종 처리방침 결정 □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대상기업의 18.1%인 52개 업체(잠재부실 13, 워크아웃 기업 20, 법정관리 14, 화의 5)를 정리키로 하고 40개사 조치완료 ◇ IMF차입금 상환 실적 □ 우리나라는 97.12.5일 41억SDR(55.6억달러)를 차입한 이후 99.5.20일까지 10차에 걸쳐 총 144억SDR(195억달러)를 차입 □ IMF차입금은 당초 2004.5월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외환보유액의 대폭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IMF와의 협의하에 조기상환을 추진 - 고금리 자금인 보충준비금융은 먼저 98.12~99.9월중 전액 상환 - 크레딧 트란셰는 2001.1월부터 조기상환을 시작하여 2001.8.23일 전액 상환 ◇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추진실적 가. 추진배경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추진 나. 현황 및 추진실적 □ 거래소 상장법인에만 적용하였던 사외이사 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코스닥 등록법인까지 확대 시행 (’01.3) * 사외이사 : 이사총수의 1/4 (자산 2조원 이상은 3인 이상, 이사총수 1/2 이상) * 감사위원회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법인 설치의무화 □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 (’00.1 금융관련법령 개정) □ 상장·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강화 (’01.3)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지분 0.5% → 0.05% * 회계장부 열람권 : 지분 1% → 0.1% 다. 향후 추진계획 □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선정제도를 협회 등록법인까지 확대 - 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유도로 유능한 인사의 사외이사 참여 환경 조성 □ 감사위원회(상근감사)가 내부감사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제고 ◇ 예금부분보장제도 가. 개념 □ 예금보험제도란 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납부받아 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예금부분보장제도란 위의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금자의 예금 원리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나. 보장한도 □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리나라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음 - 그러나 19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다가,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금융기관이 보험사고(영업정지, 인가취소 등) 발생 후 파산하면 원리금 합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함 - 단, 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결제성자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당좌예금과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특정금전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별단계정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는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보장됨 다. 부보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6개 금융권이 해당됨 ◇적기시정제도 현황 및 주요 개선내용 가. 최근의 주요 개선내용 □ 경영개선계획 제출시한, 자산·부채 실사시 손실률 적용방법 등을 개선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2001.6.29) □ 투신운용사(2001.4.1) 및 여전사(2001.7.13)에 대하여도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 □ 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향조정*(2003.3.1 시행 예정) * 경영개선권고 : 4%→5%, 경영개선요구 : 2%→3% ◇분식회계 근절방안 추진현황 가. 추진배경 □ 시장기능 왜곡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분식회계 근절방안(2001.4.3)"을 마련하여 추진중 나. 추진실적(2001년중) □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 공인회계사가 단 1주라도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수임을 제한(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 기관투자자 1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에 포함(외감법 시행령 개정) □ 상시감사체제의 구축(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금융회사 및 2조원이상의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분기재무제표검토 의무화 □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이 표명된 경우 상장·협회등록 심사대상에서 제외(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 □ 자율감리(peer review)제도 도입으로 감사품질 개선(외감법 시행령 개정) □ 조사감리 전담부서 설치(조직관리세칙 개정) □ 과징금부과 근거기준 마련(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 회계법인 5억원 이하, 공인회계사 1억원 이하 □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확대(2000년 555명→2001년 1,014명)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제도 개선(외감규정 개정) -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벌점제도 도입, 외감법상의 조치이외에 과징금 등 증권거래법상의 제재 부과 등 □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유인책 마련(외감규정 개정) - 분식회계를 자진신고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추가적 부실감사가 없는 감사인에 대한 조치 경감 등 다. 향후 추진방향 □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 - 부실회계공시 및 부실감사에 대한 조사?제재 강화, 허위회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 강화, 기획감리 강화 □ 투명회계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통제환경 구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외부감사인의 부당교체 방지를 위한 지정제도 적극 활용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 공시제도 개선 가. 추진배경 □ 정기공시(사업/반기/분기보고서)제도 및 수시공시(주요경영사항공시)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의 편의 도모 나. 추진실적 □ 공시사항 확대 및 공시내용 충실화 - 종금채 등 금융채 모집시에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01.7) - 자산총액 2조원이상 대규모법인에 대한 수시공시기준을 일반법인의 2배로 강화(01.8) - 수시공시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유포를 방지(01.8)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제도를 도입하여 분기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제고(01.8) -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서류의 기재사항에 감사인?회계정보?파생상품 등 재무?회계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02.1)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시행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확대(02.1) - 부동산업 등 신설업종의 특성이 제대로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의 업종구분을 확대(02.2)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법인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의무 부과(02.2) 다. 향후 추진방향 □ 공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공시서비스기능을 강화하여 공시감독을 투자자의 편익증진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 - Fair Disclosure(공정공시)제도 도입 - 기업이 특정집단(기관투자자, Analyst 등)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 - 공시서류의 간소화 - 중첩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공시서류를 체계화?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해외전환사채등의 발행내용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해외에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완료시 그 구체적인 내역을 공시토록 의무화 - 해외에서 원주를 상장한 기업이 해외 증권시장에 별도로 공시한 내용은 국내 증권시장에도 공시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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