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내국인이라도 앞으로는 은행의 지분을 10%까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춰 승인을 받으면 10%이상도 보유하며 은행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본의 경우 지금처럼 4%이상의 은행주식을 가질 수 없지만, 2년내에 금융자본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면 4%이상은 물론 10%이상의 은행지분을 가질 수 있다.
뮤추얼펀드가 10%이상의 은행지분을 취득해 지배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은행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이 다른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연구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주식 보유한도 4% ⇒ 10% `확대` = 현재 4%인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한다. 내국인이라도 은행주식을 10%까지는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방은행 보유한도는 지금처럼 15%를 유지한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원칙적 금지 = 그러나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4%이상의 은행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기업의 리스크가 결제시스템을 맡고 있는 은행으로 즉시 파급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지난 94년의 멕시코 금융위기는 2년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한 데서 비롯됐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룹 전체 자기자본에서 비(非)금융회사의 자본비중이 25%를 초과하는 경우를 `산업자본`으로 규정했다.
◆`2년내 금융자본 전환` 약속하면 은행소유 허용 = 다만, 2년이내에 비(非)산업자본 즉 금융자본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는다면 한도 10%만큼의 은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승인여부는 외부 전문기관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금융자본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4% 초과지분 의결권제한, 이행명령, 처분명령 등을 단계적으로 내린다.
특히 `금융자본 전환`을 약속하고 은행을 소유하게 된 산업자본은 은행에 준하는 검사를 받게 되며, 재무구조가 악화돼 은행의 건전성까지 위협할 위험이 있다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는다.
외국인이 4%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은 순수 산업자본도 4%이상 보유할 수 있지만, 한 개 은행에 대해서 외국인의 지분율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승인 받으면 10%초과 보유도 가능 = 사전에 주식매수 계획을 제출해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은행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도 있다. 4%이상 은행지분 보유를 허용받은 산업자본도 포함된다. 지분율 25%, 33% 등 단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요건은 까다롭게 규정됐다.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대주주 여신한도 충족, 신용불량자 배제 등 현행 요건 외에 △산업자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주주가 아닐 것 △최근 3년간 내부자·불공정 거래로 처벌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이 신설됐다.
개인인 경우 차입금으로 은행주식을 확대보유할 수 없다. 또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업종별 건전성 감독기준의 최저비율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업종평균치 이상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이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돼야 한다.
산업자본인 경우 부채비율이 200%이하여야 하며, 특히 30대그룹 소속인 경우 비금융 계열사들의 부채비율도 200%이하로 맞춰야 한다. 아울러 유상증자나 자산처분 등 자기자금으로 자기자본 범위 안에서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뮤추얼펀드 통한 은행 소유·경영 가능 = 증권투자회사 즉 뮤추얼펀드가 은행의 대주주가 돼 경영에 나서는 것도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해 은행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동일종목 투자한도(펀드의 10%) 및 동일회사 투자한도(투자대상 회사주식의 10%)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해 투자한 뮤추얼펀드는 은행지분을 4%이상 갖지 못하며, 은행에 투자한 뮤추얼펀드의 운용과 의결권을 산업자본 계열의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것도 금지된다.
◆은행 대주주 감시·규제 강화 = 은행지분을 10%이상 갖지 않았더러도 지분율이 4%를 넘으면서 은행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대주주`로 규정된다.
이들 대주주에 대해서는 은행 자기자본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안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 외에, 전체 대주주 신용공여 합계가 자기자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2중 규제를 받게 했다. 이런 한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은행 대주주와 교차여신을 하는 것도 새로 금지했다.
신탁계정을 포함해 은행이 대주주의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때는 자기자본의 3∼5%까지만 허용하고, 의결권은 제한한다.
대주주와의 `모든` 거래는 이사회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억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금감원에까지 보고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
대주주 계열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금감원이 은행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게 했다.
◆경영자율 확대..경영감시도 강화 =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 제도가 폐지된다. 각 은행 특성에 따라 정관에 추천절차를 규정하면 된다. 사외이사 선임도 일반기업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완화했다. 대신 사외이사를 세명 이상, 전체 이사의 절반이상 두도록 한 현재 규정은 유지한다.
소수주주권 제기요건을 상장회사의 절반으로 완화했다. 회계장부 열람권은 상장법인의 절반 수준인 0.025%지분만으로도 제기할 수 있게 했고,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도 0.0125%지분으로 행사하게 된다.
◆은행의 자(子)은행 보유 허용 검토 =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은행의 타은행 주식 보유 허용과 관련해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타은행 주식을 4%이내에서 가질 수 있게 하되 투자목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것이고, 2안은 보완장치를 두면서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방안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첨부된 2안의 경우 합병 또는 지주회사 이외의 방식으로 대형화·겸업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모자은행간의 부실전염 또는 이해상충, 소형은행의 경영권 불안 등 우려되는 부작용도 함께 제시됐다.
◆자산관리은행(Bad Bank) 제도 도입 = 모은행에서 부실채권을 분리,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수신업무는 금지되며, 여신도 부실채무자에만 할 수 있다.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도록 5년정도로 존속기한을 두고, 지점설치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