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며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였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며 “사법부가 수사 체계의 혼선을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로 한 데 대해 “법 위에 판사가 있나.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기밀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자 이제 군과 경찰까지 하극상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군경은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경호처장의 지휘에 불응했다고 한다. 협조에 응하지 않을 심산이었다면 아예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인적구성에 대해서도 “절차와 역량의 문제 이외에 인적 구성이 지극히 편향적”이라며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소속 최장우 검사가 법무법인 LKB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 대표인 이광범 변호사는 (법관 학술모임인)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LKB의 설립자이자 사실상 대표”라며 “심지어 야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했던 인물이다. 수사기관인 공수처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 법률인단,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데 대해서도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 안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