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이 나오자 교육부는 연세대에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해 둔 상황이다. 다만 연세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시험을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초 수시합격자 발표일인 다음 달 13일 전까지 연세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계 수시 지원한 수험생 1만444명은 합격 여부를 알지도 못 한 채 수시 6번의 기회 중 한 번을 날리기에 큰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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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 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서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 분 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된 것이다. 이에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