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서 라면 끓인 50대, 징역형 선고받은 이유

손님 응대·방 청소…법원 징역 6개월 집유 2년
재판부 "성매매 알선 선량한 풍속 해치는 범죄"
  • 등록 2024-08-12 오전 10:02:47

    수정 2024-08-12 오전 10:02:4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라면을 끓여주는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모 씨(52·여), 허 모 씨(43·남), 이 모 씨(36·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김 씨는 서울 강서구 한 안마시술소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라면을 서비스하는 업무를 맡았다. 허 씨는 손님 응대와 카운터 관리, 이 씨는 손님 안내와 방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업소는 안마시술소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로 드러났다. 간판만 안마시술소였을 뿐 실제로는 밀실 10개를 설치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안마시술소를 차린 정 모 씨(62·남)는 경찰에 불법 영업이 적발된 후에도 불법 성매매 영업을 지속했다. 5명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 김 씨, 이 씨, 허 씨도 정 씨와 공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마시술소는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안마사로 고용해 안마·마사지·지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뜻한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안마시술소는 안마 시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퇴폐·음란행위나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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