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