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대상 연령 37세까지 확대

고용부,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취 청년 연령, 15~34세로 확대…군복무 최대 3년 별도 추가
국취 참여 중 소득 발생 시 1인 기구 중위소득 차감 후 수당 지급
  • 등록 2023-10-30 오전 9:00:33

    수정 2023-10-30 오후 7:18:3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대상 연령 범위가 최대 37세까지 확대된다. 또 제도 참여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해도 일정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국민취업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대상 연령 범위를 넓히고, 소득 활동 시에도 일정 부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 중 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제외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 현재는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소득 활동을 많이 할수록 총소득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133만7000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000원이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지원하고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여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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