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압수 수색을 놓고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화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평가했다.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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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전날(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했다는 의혹으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김영진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서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너무 웃기다”면서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에 관한 증언을 했던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마치 이재명과 연관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 전 부원장과 연관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을 이재명 선대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검찰의 잔기술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돼 사법적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 이후로 7~8월 비회기가 상당히 많았다”면서 “정상적인 수사와 소환 영장 청구를 통한 실질 심사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통보했다. 9월 정기 국회 회기 중에 또다시 ‘대북송금’ 관련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추정했다. 회기 중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 투표가 부쳐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되어도, 부결되어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구속이 가능할 때까지 수사를 하는 방식’이라서,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 될까, 이것조차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회기중 체포 동의안에 대한 예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부르면 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업다”면서 “과연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갖고 있는 그때 그 위치에서 그게 가능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 대표를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