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송 인터뷰' 前 해병대 수사단장, 징계위 18일로 연기

박 대령 변호인측 "징계위 연기 신청 받아들여져"
"방송 인터뷰는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 위법 징계" 주장
  • 등록 2023-08-16 오전 10:10:47

    수정 2023-08-16 오전 10:10:4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호우피해 복구 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처리 문제와 관련해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징계위원회 일정이 연기됐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16일 “수사단장 징계는 당초 오늘 수요일에서 금요일(18일) 오후 2시로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서 “저와 수사단장이 참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

박 대령 측은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경찰)이첩 서류를 회수하고 위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법 제2조 개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지체없이 송부하는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전달하듯 보류하라고 하고 빼라고 하는 등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거부는 정당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 지난 14일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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