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통보건수가 늘었다는 건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기술 규제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더 커졌음을 뜻한다. WTO는 회원국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유도하고자 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국 기술규정이나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제·개정 때 이를 WTO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으로 범위를 좁히면 각국 기술규제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른 모습이다. 지난 2분기 이들 15개국의 TBT 통보 건수는 297건으로 전분기 대비 22% 늘었다. 미국이 전체의 42.1%를 차지하는 125건을 기록한 가운데 인도(43건), 유럽연합(EU·27건), 일본(19건), 중국(17건), 베트남(15건), 칠레(12건) 등의 TBT 신고가 있었다. 각국 기술규제가 우리 수출기업에 끼칠 영향이 커졌다는 의미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올 한해 역시 4000여건에 이르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라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분기 WTO에 24건의 TBT를 통보했다. 올 상반기 누적으론 3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