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민방위비상소집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치아 11개를 잃었다. A씨는 2015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화성시에 재해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A씨는 2022년 8월 소송에서 화성시에 재해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그해 12월에 화성시에 보철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2023년 2월 A씨가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른 보철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철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철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지급규정에 따르면 의치의 사용연한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치 보상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정부는 보철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민방위 훈련 중 치아부상을 입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재해부상군경인 점, 의치 사용연한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성시의 보철구 지급거부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 중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우할 필요가 있다”며 “규정을 잘못 적용해 국가유공자 등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