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한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9곳은 모두 각자의 플랫폼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기술은 주로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화학 등의 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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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보로노이는 미국 바이오 기업 오릭, 프레쉬트랙스테라퓨틱스, 피라미드바이오사이언스 메티스테라퓨틱스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HK이노엔 등에 총 2조8000억원 가량의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에이프릴바이오 역시 룬드백에 총 규모 5000억원의 기술이전에 성공하는 등 각 사마다 플랫폼 기술을 활용,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안으로 기술특례 상장을 목표로 하는 큐라티스, 큐로셀, 파로스아이바이오 등도 각각 ‘면역증강제, 세포 투과 펩타이드’, ‘오비스(OVIS) CAR-T’, ‘케미버스’(Chemiverse)라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 중이다.
플랫폼 기술로 거래소 주요 평가항목 충족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 기업들이 저마다의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 것은 기술특례 상장 평가 항목인 기술력 측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수익성이 낮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술력 평가가 중요하다.
하나의 신약 후보물질은 오직 한 개의 치료제로 개발이 되지만 플랫폼 기술은 한 가지만으로도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 등에 적용이 가능해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즉, 제대로 된 하나의 확실한 플랫폼 기술만 있다면 여러 개의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이오 플랫폼 기술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곧 기술특례 상장에 필요한 다양한 평가항목을 충족시켜준다.
기술성(대분류) 중에서는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술의 경쟁 우위도’(중분류) 항목이 가장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랫폼 기술 대부분은 기술의 차별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다. 주력 기술 혁신성에서도 바이오 기업들의 플랫폼 기술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플랫폼 기술 자체를 기술이전 할 수도 있는 만큼 시장성(대분류) 기술제품의 상용화 수준(중분류) 중 ‘기술제품 상용화를 위한 자본조달능력’, ‘기술제품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평가항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벤처 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성과 진보성을 지닌 특허, 출원 등의 여부도 기술특례 상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