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세척제 사용한 경남 제조업체서도 급성중독 발생

경남 창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서도 3명 급성중독 증상
고용부 “유사 세척제 사용 사업장 추가 조사”
  • 등록 2022-02-22 오전 9:47:05

    수정 2022-02-22 오전 9:47:0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6명 두성산업 근로자의 급성중독을 일으킨 세척제를 사용한 경남 김해 소재 제조업체에서도 3명의 근로자가 유사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두성산업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확인된 두성산업㈜의 직업성 질병과 관련,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을 추가 파악해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근로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날 직업병 경보를 발령해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두성산업 근로자 1명이 창원 소재 병원에서 진단 도중 직업성 질병 의심 증상을 보여 해당 사실이 관할 지방관서인 창원지청으로 통보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70여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실시했고, 지난 16일 16명의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급성중독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제품 세척 공정에 사용되는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경남 김해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도 동일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나타났고, 이 중 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대흥알앤티는 근로자 수가 763명이다.

이에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즉시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 현장의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시작하는 등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정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 26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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