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 김만배 구속 기각에 "상식 따위는 개나 줬다"

  • 등록 2021-10-15 오전 10:06:40

    수정 2021-10-15 오후 1:44:3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은 사법부를 향해 “상식 따위는 개나 줘버렸다”며 공개 비판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을 비롯한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이 반대파 숙청을 위해 칼날을 휘둘러대던 이른바 적폐수사 당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영장전담 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주기에 ‘영장자동발급기’라고 말한 적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이런 영장자동발급기가 희한하게도 이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만 오면 동전만 잡아먹고는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판매기가 된다”고 비유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광우병 PD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를 준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 순진한 것”이라고 의문을 품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였던 그는 “사실 보도이거나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2009년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 범민련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고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같은 날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만배가 구속 사유 소명이 안 됐다면 누가 구속돼야 하나”라며 “회사에서 돈 빼먹은 횡령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쳐 보이는데 법원·검찰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지청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뒤 화천대유 법률고문으로 영입돼 고액 자문료를 챙긴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지청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태도 대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대참사”라며 “완전히 법원·검찰을 갈아엎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음을 확인한 날”이라고 질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