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을 비롯한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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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런 영장자동발급기가 희한하게도 이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만 오면 동전만 잡아먹고는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판매기가 된다”고 비유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광우병 PD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를 준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 순진한 것”이라고 의문을 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였던 그는 “사실 보도이거나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2009년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 범민련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라며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고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이어 김 전 지청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뒤 화천대유 법률고문으로 영입돼 고액 자문료를 챙긴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지청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태도 대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대참사”라며 “완전히 법원·검찰을 갈아엎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음을 확인한 날”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