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니스(NICE)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반영한 한·중·일 3국의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기준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제도를 말한다.
유사군 코드는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이며, ‘유사군 코드’는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의미한다.
각 국의 유사군 코드는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이번 유사군 코드 공개 목록은 중국이 이 사업 참여에 합의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오던 한·일 양국의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에 중국을 추가해 3국의 유사군 코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2020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중·일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이 중국이나 일본에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출원인에게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하고 신속한 해외상표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