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세찌, 알콜농도 0.246%…“소주 10잔 이상”

  • 등록 2019-12-24 오전 9:54:45

    수정 2019-12-24 오전 9:54:4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이자 배우 한채아의 남편인 차세찌(33)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차세찌는 전날 밤 11시 40분쯤 서울 부암동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차세찌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차세찌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추후 다시 차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성별, 체중, 음주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는 혈액 100㎖에 알코올 0.1g이 포함됐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0.1%(소주·맥주 각 표준잔 기준 약 7잔)부터는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0.2%(약 10잔)부터는 운동조절능력 상실과 함께 정신적 활동에 혼란이 생긴다. 0.3%(약 14잔)을 넘기면 심신을 가누기 힘든 상태가 된다. 차세찌의 혈중알콜농도 0.246%는 통상 소주 10잔 이상을 마셔야 나오는 수치(개인차 있음)다.

지난 6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한편 차세찌와 한채아는 지난 5월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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