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공수처 대상서 국회의원 제외하면 '국회의원특혜처'"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 발언 관련 우려 표시
  • 등록 2019-02-23 오후 2:14:50

    수정 2019-02-23 오후 2:14:50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지원 국회 도서발전연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국회의원특혜처’가 된다”고 우려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민정수석께서 ‘공수처에서 정치보복의 염려가 있다면 국회의원을 빼고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그 충정은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촛불혁명의 국민적 요구”라며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자치경찰 도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합의하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신속히 개혁입법에 나서자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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