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자택 등 압수수색(상보)

  • 등록 2018-10-12 오전 9:08:57

    수정 2018-10-12 오전 9:09:3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 관련 오전 7시 20분경부터 이 지사의 주거지와 성남시청 4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재명 지사를 친형 강제 입원조치, 여배우 스캔들, 구단 강제 자금 조성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방송토론 등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사실을 부인한 점과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것은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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