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감리위 심의결과, 증선위로 전달

3차 감리위 종료…회계처리 위반 및 고의성 여부 검토
오는 7일 증선위에 심의결과 보고…대심형식으로 진행
  • 등록 2018-06-01 오전 8:57:16

    수정 2018-06-01 오전 8:57:16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리위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임시 감리위에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3차를 열어 논의를 계속했다. 전날 감리위는 당초 예상했던 종료 시점을 넘겨 자정 무렵까지 진행됐다.

이번 감리위는 외부인의 의견 진술 없이 감리위원만 참석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삼성바이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심의했다.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삼성바이오의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해당 연도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여부 등 쟁점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금융위는 이번 감리위의 심의결과를 오는 7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증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감리위에서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 및 정리해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오는 7일 증선위는 먼저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후 삼성바이오와 금감원, 회계법인과 금감원의 대심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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