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낙태죄 폐지 청원에 “미프진 합법화, 사회적 논의 따라 결정”(종합)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통해 청원 답변 공개
임신중절 관련해 8년 만에 내년 실태조사 추진
  • 등록 2017-11-26 오후 3:03:42

    수정 2017-11-26 오후 3:03:4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미프진(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는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동영상 답변을 공개했다.

이는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는 청원의 경우 마감 뒤 30일 이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하겠다”는 청원 사이트 운영 원칙에 따른 것. 앞서 낙태죄 폐지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다.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낙태죄의 폐지와 미프진의 합법화 및 도입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서는 국민 23만여명이 동참했다.

답변자로 나선 조 수석은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됐지만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번 조치로 8년 만에 조사가 재개되는 것이다.

조 수석은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해 낙태 대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혔다. ‘낙태’는 찬반양론이 너무나 명확한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임신중절과 관련한 법제도 현황과 그동안 이뤄졌던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의 합헌과 위헌 주장의 근거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조사 기준으로 임신중절 추정건수는 한 해 16만9000건에 달하지만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다. 또 임신중절로 인해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 해 10여 건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 해 2000만명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 시술을 받고 이 가운데 6만8000명이 사망했다는 조사를 2006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80%인 29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답하기 위해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담당자들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담당자들과 총 3차례 회의를 갖는 등 관련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했다.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우선 청소년 피임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이 시범적으로 더 강화된다. 아울러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되고, 국내 입양 문화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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