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잠원동 66-2 부지, 학교 용지 폐지…특계구역으로 지정

  • 등록 2017-09-28 오전 9:00:00

    수정 2017-09-28 오전 9: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그동안 옥외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잠원동 66-2 일대(1만 317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경원중학교와 교육청과 맞닿아있는 대상지는 1983년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됐으나 그간 학교수요가 없어 30년 넘게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가설건축물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활용돼 왔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폐지로 이 부지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밀도계획(용적률·높이 등), 용도계획, 대지내 공지, 교통처리계획 등 특별계획구역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27일 학교 용지가 폐지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 도시관리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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