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공단 측은 “웹케시 측이 제안한 자금조달계획과 위탁운영비 간 금액 차이가 컸다”면서 “어느 정도의 격차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달청에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이번 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과 위탁운영비를 동일하게 제안한 컨소시엄은 오텍그룹 컨소시엄 밖에 없었다. 공단이 웹케시 컨소시엄에 문제 삼았던 기준을 적용하면오텍그룹 외에는 모든 컨소시엄이 결격인 셈이다.
보통의 입찰에서는 자금조달계획이 제안서 발표(프리젠테이션)시 공개되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가격 투찰에서는 이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웹케시 컨소시엄은 기술부문에서 71.3107점을 받아 3위였지만 가격부문에서 91.1565점을 획득하며 합계 1위를 차지했다.
웹케시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협상을 통해 세부 내역을 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문제”라면서 “공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단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과 위탁운영비 산정간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한 것”이라면서 “두 금액 간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평가는 공정했는지, 해당 사업자가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조달청에 문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준의 격차가 적절한지 조달전문기관의 해석을 바탕으로 계속협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