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7일 직권으로 김 이사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약식재판보다는 정식재판을 열고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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