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같은 내용이 달라진다. 우선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아울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규모는 월세 지급액 또는 상환금액의 40%다.
직불(체크)카드 공제율도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도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법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이용자별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