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대졸자에 학자금 대출 2년간 유예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시행
취업여부 관계없이 부모 사망·파산 등 요건 충족시 가능
  • 등록 2012-07-02 오전 11:08:28

    수정 2012-07-02 오전 11:08:28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대학 졸업 후 경제적 곤란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2년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자 가운데 경제적 곤란자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을 2년간 유예하는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예제도가 일시적으로 시행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실시되는 것이다.

유예 대상은 대학(학부) 졸업생이어야 하며, 재단이 취급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로 2009년 2학기 이후 취급분이어야 한다. 신청 요건은 신청자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파산, 면책,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혹은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질병(암, 심근경색, 뇌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1666-5114)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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