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도권매립지와 주변지역의 악취배출업소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매립지 일부와 24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복합악취가 법적기준을 1.4배 초과했다. 특히 계란 썪은 냄새의 주요 물질인 황화수소가 기준치(0.02ppm)를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출됐다. 침출수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1단계) 등에서도 복합악취 기준을 일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정섭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 과장은 "위반 사업장 24곳 중 12곳에 행정조처할 예정"이라며 "매립장의 경우 매립지 표면에서 발산되는 가스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악취확산 방지를 위해 인공적으로 바람길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