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41%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 5명중 2명은 매일 학대받고 있다는 얘기다.
3세 미만 영아 학대사례가 2009년 대비 16% 증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관리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 치료보호시설 확충,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