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성실납세자들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시범 도입됐다. 수도권의 15개 기업이 협약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7일 70개 기업과 성실납세이행 협약을 체결했다며 내년부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출 1000억~5000억원의 131개 업체가 성실납세이행 협약을 신청했지만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업종별 분포, 가용 종사인력 등을 감안해 70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한 세무 문제 해결이나 조정이 쉬워진다.
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경정청구나 과세자료 처리 등 통상적인 세원관리는 관할 납세지에 관계없이 전담직원이 일괄 처리해 준다.
다만 협약 기간 중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조세포탈 행위를 했을 경우 협약이 파기되고 즉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해당 기업은 어려운 세무문제나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도 대폭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