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2차-18일)일반공급 6338가구 청약

  • 등록 2010-05-17 오전 11:06:26

    수정 2010-05-17 오전 11:06:2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일반공급 6338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이번 청약에서 공공분양 5121가구, 공공임대(10년·분납형 임대) 1217가구 등 모두 6338가구가 공급된다.

◇ 분양 5121가구, 임대 1217가구

공공분양 물량은 서울 내곡 281가구를 비롯해 세곡 2259가구, 남양주 진건 1636가구, 구리 갈매 852가구, 부천 옥길 738가구, 시흥 은계 1355가구 등이다.

공공임대 가운데 10년임대는 남양주 진건 297가구, 구리 갈매 117가구, 부천 옥길 220가구, 시흥 은계 203가구 등 총 837가구이고 분납임대는 남양주 진건 154가구, 부천 옥길 226가구 등 총 380가구다.

내곡과 세곡2 등 강남권 2개 지구에서는 SH공사가 20년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공공임대 물량이 없다.

◇ 18~24일 1순위 청약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수도권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번 사전예약은 5일 동안 접수를 받는다. ▲18일은 청약저축 총납입액이 800만원 이상인 사람 ▲19일은 청약저축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20일은 청약저축을 36회 이상 납입한 사람 ▲24일은 청약저축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임금(2만~6만원)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전체이다.
 
또 ▲25일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2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해 6월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월납입금이 6회 이상인 사람), 3순위(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전체가 청약할 수 있다.

10년임대와 분납임대는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된다.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총 부동산은 2억15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유한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외에 기준은 일반공급의 날짜별 청약기준과 같다.

당일 신청결과 신청자가 모집인원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부터는 동일 공급유형에서 신청을 받지 않는다.

모든 청약은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요자들은 서울 개포동 SH공사와 남양주 가운동 미성프라자 2층, 수원 조원동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인천 만수동 LH인천지역본부 등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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