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nts.go.kr)을 구축하고 올 4월 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이다. 해당 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김영기 법인세과장은 "공시시스템 운영으로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점검할 수 있다"며 "기부희망자가 투명성이 높은 공익법인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