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병상 5%까지 해외환자에 할당 가능

복지부, 개정안 입법 예고..환자유치 세부기준 마련
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과 의료인 1인 이상 있어야
  • 등록 2009-02-09 오전 11:25:22

    수정 2009-02-09 오후 4:31:18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앞으로 서울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은 허가받은 병상의 5%까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비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유치실적 보고 등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서울대병원을 포함 44곳)의 경우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을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1000병상을 운영 중인 병원은 50병상을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외래환자에 대한 유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기타 의료기관의 입원과 외래에 대해서는 환자유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조건은 ▲해당 진료분야 전문의 1인 이상 ▲상담·연락업무 전담 인력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등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들도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등록 조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보상한도 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등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유치 외국환자의 국적·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은 제외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거소신고를 한 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했더라도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4월말까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복지부가 마련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를 의미한다. 90일 이상 체류 여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상 거소신고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체류자격 중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치료 또는 요양목적으로 입국한 자이므로, 국내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유치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유치행위 대상이 되나?
▲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며 외국인이 아니므로 유치행위 대상이 아니다. 외국국적 동포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므로 유치행위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해당(안 제19조의2제2호)되므로 유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유치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5%로 설정한 이유는?
▲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해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했다.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율은 89.2% 수준으로 10% 정도의 여유병상이 있다.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실/특실의 가동율은 평균 66% 수준으로 34%정도 여유가 있다. 따라서 내국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외국인환자유치 추이를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외국인유치병상 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1억)·보증보험(3억)을 설정한 이유는?
▲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자본금의 경우, 타입법례를 참고해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해외이주알선업, 국외여행업 등과 동일한 수준인 1억원으로 설정했다. 보증보험의 경우, 타입법례를 참고해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해외이주알선업과 동일한 수준인 3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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