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오전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되면 주식이 일반에 분산되고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공시의무가 부과돼 사회적 감시기능이 확대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공적-사적 기능간 이해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등 부작용이 보다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는 주식회사지만, 내부에 시장감시기능, 상장심사기능, 예탁결제 및 청산기능 등 공적기능이 포함돼 있어 이를 분리하지 않고 상장되면 사익과 공익간 이해상충 발생이 필연적"이라며 "해외 선진 자본시장 사례를 보더라고 공적기능은 거래소와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거래소는 법률에 의한 독점권에서 비롯된 독점이윤을 챙겼기 때문에 상장 전에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며 "KRX 상장추진위원회가 2600억원을 독점이윤으로 발표했지만 근거가 없어 독점이익 규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사회 환원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복지법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우리사주는 계열사 임직원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탁결제원 등 자회사 임직원에는 한 주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거래소 상장을 염두에 둔 이번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은 공적기능에 대한 분리-독립방안은 내놓지 못한 채 여전히 공적기능을 거래소 내에 두면서 재경부와 금감위의 개입권을 확대해 관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한 뒤 상장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