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KRX상장 공공성·법 실종..정부안 폐기해야"

민노당 심상정 의원, 재경부 국정감사서 주장
  • 등록 2007-11-02 오후 12:17:55

    수정 2007-11-02 오후 12:17:5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상장이 공공성과 법을 무시한 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상장을 위한 거래소법 개정안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오전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되면 주식이 일반에 분산되고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공시의무가 부과돼 사회적 감시기능이 확대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공적-사적 기능간 이해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등 부작용이 보다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는 주식회사지만, 내부에 시장감시기능, 상장심사기능, 예탁결제 및 청산기능 등 공적기능이 포함돼 있어 이를 분리하지 않고 상장되면 사익과 공익간 이해상충 발생이 필연적"이라며 "해외 선진 자본시장 사례를 보더라고 공적기능은 거래소와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증권예탁결제원은 거래소 상장전 반드시 거래소와의 모자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며 "상장 논의 전에 예탁결제원 소유구조 개편에 대해 거래소가 직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거래소는 법률에 의한 독점권에서 비롯된 독점이윤을 챙겼기 때문에 상장 전에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며 "KRX 상장추진위원회가 2600억원을 독점이윤으로 발표했지만 근거가 없어 독점이익 규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사회 환원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거래소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직원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왔는데 핵심이유 중 하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정 수량"이라며 "거래소는 무상증자 100%로 공모되는 주식의 20%를 공모가로 우리사주조합 700여명에 우선 배정키로 했는데, `누구라도 거래소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거래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근로자복지법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우리사주는 계열사 임직원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탁결제원 등 자회사 임직원에는 한 주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거래소 상장을 염두에 둔 이번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은 공적기능에 대한 분리-독립방안은 내놓지 못한 채 여전히 공적기능을 거래소 내에 두면서 재경부와 금감위의 개입권을 확대해 관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한 뒤 상장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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