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28일 건설교통부는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와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 지역을 2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 분양권 전매제한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종전에는 노은2 택지개발지구에 한정됐으나 이번에 전역으로 확대됐다.
건교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청권 지역의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즉 충청지역에 몰린 주택가수요를 차단하여 당해 지역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로 부터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기 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주택이상 소유자, 세대주가 아닌자(02.9.5 이후 가입자에 한함)는 정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35세 이상의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주상복합건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향후 불당동·백석동·쌍용동을 제외한 천안시지역, 아산시 등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시장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투기과열지구지정 여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지정현황
▲서울시: 전지역(02.9.6)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이상 02.9.6), 용인시 동백지구(02.11.8)
▲인천시: 삼산1지구(02.9.6), 송도신도시(2공구)(02.12.6)
▲대전시: 유성구 노은2지구(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