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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들이 초콜릿 쿠키를 갈아 넣어 만든 쿠기크런치빽스치노를 80%가량 먹었을 때 음료에서 까칠하고 잘 씹히지 않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A씨는 차를 돌려 빽다방으로 가서 점주에게 남은 음료와 아이들이 뱉어낸 이물질을 보여주었고 확인 결과 이 이물질은 음료에 들어가는 초콜릿 쿠키의 비닐봉지였다.
점포 직원의 실수로 과자 봉지가 믹서기 뚜껑에 달라붙어 있다 다른 재료들과 함께 갈린 것. 음료 속 비닐 조각은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많았다.
이후 A씨의 딸과 아들은 8일부터 배에 가스가 차고 9일엔 미열과 복통까지 생겨 아동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하지만 병실이 부족해 아이 한명은 사흘간 특실에 입원해 병원비가 100만 원가량 나오게 됐다고.
문제는 이때부터 불거졌다. 점주는 병원 특실 입원비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지원이 어려움을 알렸고 A씨와 연락도 잘 안됐다고 했다. 빽다방 본사 담당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표시했지만,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서 매장의 주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고 점주와 직원의 실수로 음료에 비닐이 갈려 들어갔음을 확인받았다. 해당 점포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빽다방은 사태가 악화하자 기존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점주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실료를 주겠다고 했다. 본사 측도 “이유를 막론하고 이물질로 인해 고객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병실 부족 문제로 고객님의 입원실이 특실로 배정돼 손해사정사가 원칙상 보험 처리가 어려운 점을 안내해 드렸다. 하지만 점주도 이번 사안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특실 입원비를 모두 보험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