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착수…주요국 결정 방식 연구

'최저임금 결정체계 국제 비교 분석' 연구용역
고용장관 "노사 조직논리 우선..새로운 옷 필요"
  • 등록 2024-08-08 오전 9:57:13

    수정 2024-08-08 오후 7:06:54

[세종=서대웅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최임위는 공고에서 “국가별로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최저임금 결정기준·방법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 상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6개 나라 이상에 대한 현지조사를 병행해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제도 특성, 결정방법 및 기준, 관련 통계자료, 지원정책, 관련 부처·기관의 역할 체계, 최저임금 관련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최임위는 조사한 해외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제도적 장단점을 검토하고 연말까지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이달 중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체를 구성하고 논의에 본격 나선다. 논의체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심층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임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지만 노사 간 임금협상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가 정한 ‘규범적 가격’임에도 결정체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이 반복돼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은 노사 간 교섭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임금의 결정”이라며 “합리적 주장이 오가며 숙의를 거쳐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각자 조직 논리를 우선시하며 매년 극단적 주장과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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