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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피해자 아내가 죽기 직전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피해자는 A씨와 이혼을 결심한 이후 휴대전화 녹음을 생활화 했는데, 피해를 당한 당일 범행 소리가 모두 녹음된 것이다. 이 파일은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일부 공개됐다.
방송에 공개된 음성 파일에는 피해자가 A씨의 집에 도착해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으로 A씨와 별거하다 딸의 책가방 등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집에 방문했는데, A씨는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라며 피해자를 나무랐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며 폭행했다.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아악!”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가 담겼다. 피해자는 “미쳤나 봐”라며 비명을 질렀고, 나중에는 “오빠 미안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렇고 죽었다”며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고 말했다. 녹음 파일에는 아내를 살해한 A씨가 ‘침착해 XX’라며 욕설을 하는 음성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유족들은 “이거(녹음파일) 발견한 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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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