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의대 정원 조정 없다”

의대 정원 확대 두고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지속
의사들 현장이탈 가시화…의협 “불이익 가해지면 즉각 행동”
한 총리 “국민 생명 볼모 안돼…필수의료 획기적 지원”
  • 등록 2024-02-18 오후 7:28:47

    수정 2024-02-18 오후 7:28:4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에는 명분이 없다. 의대 정원 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돌입에 대해선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총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6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병원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도 보수적인 추계라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지역 의료 개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 등의 방안도 검토해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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