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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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격분한 A씨가 손바닥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바닥으로 넘어졌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들어 아버지 몸을 내려쳤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2차례나 더 걷어차 골절상을 입혔다.
법원은 A씨가 B씨의 부당 행위에 방어권을 행사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폭행이 지나쳐 과잉 행위에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참작은 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