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왜 안 오니” 父 잔소리에 의자 들고 폭행한 40대 아들

  • 등록 2023-05-26 오전 9:54:41

    수정 2023-05-26 오전 9:54:4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버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5시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에서 아버지 B씨(71)를 때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날 B씨는 술에 취해 A씨에게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냐?없냐”며 화를 냈다. 또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손바닥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바닥으로 넘어졌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들어 아버지 몸을 내려쳤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2차례나 더 걷어차 골절상을 입혔다.

법원은 A씨가 B씨의 부당 행위에 방어권을 행사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폭행이 지나쳐 과잉 행위에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참작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심한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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