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임금 6900만원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업자 구속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전력에도 또 임금 체불”
  • 등록 2023-02-12 오후 9:23:10

    수정 2023-02-12 오후 9:23:1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69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따르면 이날 건설 일용근로자 16명의 임금 약 69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김모(42)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다시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충주지청은 “김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고, 피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도 변제한 내역이 없었다”며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고용부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후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