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에 약물 50배 투여 후 은폐…간호사 3명 구속영장

업무상과실치사·유기치사 등 혐의
네뷸라이저 흡수 지시에 정맥 주사 투여
A양, 약물 과다투여 사고로 숨져
  • 등록 2022-10-25 오전 9:30:49

    수정 2022-10-25 오전 9:30:4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 50배의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은폐한 간호사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개월 영아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 은폐한 간호사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 소속 수간호사와 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세 사람은 지난 3월 11일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 A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관련 의료 과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담당의는 호흡곤란이 있던 A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는 해당 약품을 정맥 주사로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드물다. 영아에게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 투여량은 0.1㎎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경찰은 담당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이 지워진 정황을 확인하고 수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다른 간호사들이 A양의 의료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각종 안내문에 필요한 보호자 서명을 위조한 정황도 확인해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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