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는 분만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올해 기준 출생아 1인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하도록 지급되는 급여로 사망자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춰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그간 해산·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